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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출허용기준[ppm] : 암모니아(공업지역 2, 기타지역 1), 황화수소(공업지역 0.06, 기타지역 0.02)
2. 공개된 측정치는 특정사업장이 아닌 구역별 측정치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공인측정법이 아닌 센서법에
의한 간이 측정치 임. 따라서 공개된 측정치는 악취저감을 위한 참고자료 임
3. 보라색 아이콘 클릭 : 지점·항목 별 측정값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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